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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후쿠시마 원전 폭발 (KBS 환경스페셜 리뷰)

by circle_lion 2022. 8. 16.

1. 후쿠시마 원전 폭발 배경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폭발한 사고입니다. 
원전 폭발로 인해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었으며 태평양으로 방사능이 누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등급은 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 사고로 선언되었으며 이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등급입니다.


2. 일본의 오염수 방류 주장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NRA)는 22년 7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NRA는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하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원전을 폐로 하기 전까지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원전 사진으로 유출수를 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확인). 

원전 폭발로 생성된 많은 방사능 오염수는 원전 내 오염수 탱크에 보관 중이며 빗물, 파도와 같이 원전 내로 흘러들어오는 물로 인해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약 하루 140톤). 만약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게 된다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폐로 과정은 무려 30~50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중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스트론튬-90(Sr-90) 세슘-137(Cs-137), 아이오딘-131(I-131)이 있습니다.

스트론튬-90은 긴 반감기(29.1년)를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체에 흡수되면 갈비뼈, 두개골과 같은 칼슘 성분에 축적되어 인체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세슘-137도 마찬가지 약 30년의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감마선을 내뿜으며 인체의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131은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갑상선에 주로 모이게 되어 갑상선 암을 일으킵니다. 실제 경주 월성원전 근처에서 생활하는 해녀의 3분에 1가량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어 완전히 희석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25만 년 정도로 예상되며 결국 영겁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원전 오염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으로 흘러간 유출수 대부분은 해류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가지만, 일부 유출수는 제주 남해상~동해로 이동해 이미 한반도 동해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농도는 조금씩 감소 중이지만 사고 전과 비교했을 땐 여전히 높은 빙사능 농도가 측정됩니다. 

일본에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활어차는 연간 약 2000대 정도입니다. 일본 활어차들은 입항 후 세관에서 정해진 검사를 시행하지만 매우 형식적이며 시설이 열악해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부 정도만 측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활어차들은 전국의 활어 장치장으로 이동하여 지방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지만, 일부 장치장에선 관리가 되지 않아 검역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 수산물 품질 관리원, 세관 등 여러 부서에서 수입 수산물 관리 영역이 나뉘어 있어 많은 허점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넘어온 일본 활어차의 바닷물을 우리나라 항구에 방류하는 모습도 종종 발견됐습니다.


5. 한국의 대응

한국 정부는 2013년에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2019년 WTO 상소심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으며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출수 방류에 따른 조치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더 강하게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해양 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제195조 “각국은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처를 함에 있어서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즉, 이웃 나라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주, 울산 등 전국에서 오염수 방류 금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린피스(Green peace)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의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피해는 지구 전체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를 지적하기 위해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 내용의 기사나 글을 본다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주길 바라며 "좋아요"하나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과 같이 오염수 방류 금지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전 세계 모두가 우려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